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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효준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35 - 36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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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984년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최초로 법률에 규정이 없는 임의적 소송담당을 허용한 이래 2016년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위탁관리회사와 2017년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임의적 소송담당을 허용하였고, 대상판결에서는 위 2016년 판결을 전제로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된 원고에 대하여 소송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위탁관리회사가 수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그 법리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법원이 해석으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임의적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것은 실질적인 입법행위이자 당사자 사적자치에 대한 침해로 해석될 수 있어 극히 신중해야 하므로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임의적 소송담당의 인정요건은 소송수행권 명시행위의 필요성, 합리적 필요성, 변호사대리 원칙 잠탈 우려 없음, 소송신탁금지 원칙 위반 없음 등인데, 대상판결에서 관리단은 비법인사단이므로 다수당사자가 아니라 합리적 필요성이 없고,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았을 뿐 관리단의 관리비 처분 및 관리권을 양수받은 것은 아니므로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지 않았다. 업무집행사원처럼 구분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자도 아니다. 아울러 변호사대리 원칙 등을 잠탈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상판결처럼 위탁관리회사는 수임인에 불과하여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으므로 절차안정의 측면에서 상대방에게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위탁관리회사에게 임의적 소송담당을 인정하지 않고도 관리단이 소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할 대안도 충분히 존재하므로, 수임인에 불과한 위탁관리회사에게 소송대리인보다 훨씬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되는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할 이유는 없다. 위탁관리회사는 위에서 살펴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당사자적격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탁관리회사에게 임의적 소송담당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대상판결 사안에서 필연적으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대상판결은 편리성의 관점에 지나치게 주목하여 타당성과 예측가능성이 없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임의적 소송담당을 허용하기 위한 보다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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