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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성호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7 - 47 (21page)
DOI
10.29189/KAIAAIR.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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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회사재산의 주주에 대한 분배는 2011년 상법개정 시 준비금 감액배당을 허용하는 등 2011년 이후부터 원활히 되었다. 그러나 관련된 주주과세제도는 아직 비미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주주과세제도가 미비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준비금 감액배당, 유상증자, 감자시 취득원가 관련 주주과세제도 정비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제시함이 목적이다. [연구방법] 관련 해외 사례(미국․독일․일본)의 분석 및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준비금 감액배당 시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취득가액 이상을 배당받는 경우 과세가 되지 않았던 미비점이 발견되어 법인세법에서는 2023년부터 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소득세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소득세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유상감자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하고 있으나, 유상감자의 경제적 속성은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가깝고 현재 의제배당 소득의 산정구조 역시 양도소득 방식과 매우 유사하므로 소득세법에서 의제배당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제안하였다. 셋째, 퇴사․탈퇴․출자감소로 인해 받은 대가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의 초과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데, 이때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배당소득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주주에게 분여되는 이익을 자본의 환급 부분과 이익의 분여 부분으로 구분하도록 제안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2011년 상법 개정 관련 주주과세제도상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주주과세제도 관련 세법개정안 정비 프로세스 전반에 추가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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