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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방동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53 - 2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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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여전히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곳곳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헌법상 장애인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제를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정책은 법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국가행정은 법률에 근거하여 작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정책의 근거를 잘 마련하고 법을 제대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의 권리는 장애인정책과 관련된 법령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장애인스포츠와 관련해서도 관련 법률들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서는 아니 되고, 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일반법이나 기본법의 형태로 촘촘히 미리 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스포츠 법제는 장애인스포츠에 관해 총괄하는 기본법이 부재하고, 개별 규정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유형이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형식적인 지원규정이 대다수이다. 또한 장애인스포츠에서 중요한 점이 스포츠에 대한 접근성인데,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먼저 장애인스포츠 기본법을 만들어 현재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규정들을 기본법으로 모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스포츠 기본법은 장애인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지원방안 및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육체적 결함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고하고, 스포츠 활동을 통한 신체활동으로 자신감, 자존감, 자기억제 및 경쟁심, 그리고 동료애를 북돋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에서 이질감 없이 함께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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