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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피해자들을 7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자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대신 동영상 파일을 임의제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압수조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압수목록도 교부되지 않았는데 그와 더불어 제출의 임의성 여부 및 사건과의 관련성이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1. 대상판결은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구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압수절차의 적법성 심사·통제 기능에 차이가 없으므로 곧바로 위법 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압수목록이 교부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의자 신문조서로 압수조서를 대신하는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압수목록을 교부 하지 않았음에도 실질적으로 교부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므로 피고인이 휴대전화기 대신 동영상을 제출한 경위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의 진술 경위 및 공판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의 임의성을 면밀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임의성 여부는 제출자의 나이, 지능, 교육정도, 제출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위 판단은 타당하다. 3. 대상판결은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에 대한 동영상을 제출할 당시 제출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동영상 탐색 및 선별과정과 피고인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고 동영상을 제출하는 과정을 종합할 때 제출 범위는 명확히 밝혔다고 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특히 압수조서의 작성 취지와 기능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과 더불어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 압수조서를 대신하도록 한 경찰청 훈령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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