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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2021년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은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인 법인 등에게 “업무상저작물 창작에 기여한 자를 표시”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위 전부개정안에는 3개의초안이 있었는데, 모두 현행 저작권법과 위 전부개정안 규정과는 달리 법인 등이 아닌피용자를 저작자로 규정하였다. 업무상저작물 제도 비판의 주요 논거 중 하나는 ‘업무상저작물 제도가 창작자주의를 심하게 훼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 등 사용자를 법원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하여 창작자주의를 심하게 훼손한 판례를 제시하며 제9조 개정을 주장한 선행연구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법원이 실제로업무상저작물 규정을 ‘창작자주의를 심하게 훼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위 목적을 위해서 이 논문은 우선 업무상저작물 관련 판결을 제2조 제31호업무상저작물 성립요건(II)과 제9조 법인명의공표 요건(III)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바탕으로 법원이 업무상저작물 규정을 창작자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였는지와함께 미공표저작물의 저작자 결정, 기능성이 강한 캐릭터 저작물 등의 주제를 검토한다(IV). 그리고 그동안 법원은 대법원 판시에 따라 업무상저작물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였으므로, 업무상저작물 제도가 창작자주의를 심하게 훼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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