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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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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22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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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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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헌법재판소 2021. 1. 28. 2020헌마264·2020헌마681(병합) 결정(전원재판부)에 대한 평석이다. 이 결정의 내용 중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의 공수처장의 이첩요청권에 관한 법정의견(합헌의견)과 반대의견(위헌의견)을 대립을 권력분립원칙과 적법절차원칙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법정의견을 기본적으로 찬동하는 입장에서 반대의견의 부당성을 살펴보았다. 공수처검사가 검찰청검사가 독점하던 공소권(검찰권)을 분점한 것은 “국가기관 내부 조직 사이의 협력과 통제”의 실질을 가지며, 형사사법체계의 관점에서는 단일검찰체제에서 복수검찰체제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이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수사기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한다. 이 조항은 검찰권의 분할로 인한 복수검찰체제에서 복수의 수사기관, 즉 검찰-경찰-공수처의 관할이 존재함을 전제로 그에 따른 관할의 경합을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반대의견은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의 기본권침해성을 긍정하면서 특히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 시 공수처장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이 권한으로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가 확보된다는 점을 들어 권력분립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이 글에서는 이첩요청권이 복수검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이것만으로 검찰의 압도적 우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 공수처법은 검찰기구를 창설하고 공수처 소속 검사에 관하여 정하는 사법조직법이라면, 「형사소송법」은 검사로서 수사와 기소의 업무를 수행하는 절차와 형사절차에서 수행하는 검사의 권한과 의무를 정한 절차법(형사작용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서 반대의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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