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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지난해 10월 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1월 25일 시행되었다.
이 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일반법이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신상정보 공개절차를합리화하고, 잘못된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등 종전 법보다 개선되었다. 하지만 신상정보 대상을 확대하고,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하여 공개하는 등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공개대상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커졌다. 신상정보 공개의 위헌성은 이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정 당시부터 제기되었다. 그동안 신상공개제도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관련 사건을 모두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신상공개제도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의 지지를 얻고 발전하였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그 결정판이라고 할 만하다. 필자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서 주목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하는 피의자 얼굴 촬영과 그 사진의 공개이다(제4조 제5항). 종전 신상공개법에 없던 내용이다.
국가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공개하는 행위는 국가기관이 보유하고있는 피의자의 수사기록을 수동적으로 공개하는 종전 신상공개제도와 다르다. 후자는 알 권리로 정당화될 수 있으나, 전자는 그렇지 않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피의자 얼굴 촬영 및 공개는 미국의 머그샷 제도를 모방한 것처럼 보이나, 두 제도는 크게 다르다. 후자는 체포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수사목적으로 머그샷을 찍고 이를 공공기록으로 분류한 후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중대한 범죄혐의로 체포된 사람뿐만 아니라 경미한 범죄혐의로 체포된 사람의 머그샷도 공개된다. 이에 반하여 전자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정도의중대범죄자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강제로 얼굴을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다. 대상자에 대한 낙인 효과가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크다. 인격권 침해의 정도 역시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크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따른 피의자 얼굴 촬영 및 공개는 미국 머그샷보다 위헌의 소지가 더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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