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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선영 (단국대학교) 임현묵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4권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139 - 16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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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술이 유출될 경우 사회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방 또는 경제 안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경우 법률에 따라 보호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률에는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있다. 각각의 법에서는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 지정 기준이 유사하고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그런데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은 침해행위 시 제재처분의 강도에 차이가 있고, 수출 및 인수·합병 시에 적용되는 규제 또한 상이한 상황이다. 이에 전략기술의 경우 제재처분의 강도가더욱 강하여 논리상 국가핵심기술보다 더욱 높은 보호가치가 있는 기술로 해석되나 그에 따른적합한 기준에 따라 기술을 지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더 나아가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과의관계에서뿐 아니라 국가핵심기술 내에서도 보호가치가 떨어진 기술을 해제하지 않는 상황으로보호가치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보호가치에 따른 체계적인 기술 보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우선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의 관계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법」에 전략기술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의 관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의 지정기준에 차별화를 통해 그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 지정고시」 내의[별표]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을 고시할 때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여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관리를 차별화하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보호가치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기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가치가낮은 기술은 해제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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