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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5卷 第2號
- 발행연도
- 2024.8
- 수록면
- 139 - 173 (35page)
- DOI
- 10.70515/SAC.2024.08.35.2.5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늘날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판매, 배송하는 등의 과정을 말하는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최근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에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무역’과 관련한 챕터를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디지털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디지털 무역’과 관련한 규범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디지털비전포럼’에 참석하여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를 국제연합 산하에 설치하자고 제안하는 등 디지털 규범 집행과 관련한 다자적 차원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 무역’의 주요 거래 대상인 ‘디지털 제품’과 그 구성요소인 ‘데이터’의 상품 및 서비스와의 차이 그리고 그 특성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지역무역협정상 ‘데이터 무역’ 규범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전자적 형태인 ‘데이터’는 물건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비배타성’을 특성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품(물리적 실체를 가진 것) 또는 서비스(사람의 용역)와 구별되며, 모든 데이터가 지식재산물로서 보호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상품’, ‘서비스’,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과 같은 기존 국제 통상 규범체계의 교역 대상 구분 기준과는 별도로 ‘데이터’를 새로운 구분 기준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리고 지역무역협정이 ‘재정조치 도입에 따른 교역질서의 투명성 확보’, ‘무역자유화와 공공정책 실현 사이의 균형 유지’ 그리고 ‘데이터의 보호’ 등 크게 세 가지 주요 쟁점으로 ‘데이터 무역’과 관련한 규범을 구체화하는 것을 확인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무역’의 주요 거래 대상인 ‘디지털 제품’과 그 구성요소인 ‘데이터’의 상품 및 서비스와의 차이 그리고 그 특성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지역무역협정상 ‘데이터 무역’ 규범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전자적 형태인 ‘데이터’는 물건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비배타성’을 특성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품(물리적 실체를 가진 것) 또는 서비스(사람의 용역)와 구별되며, 모든 데이터가 지식재산물로서 보호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상품’, ‘서비스’,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과 같은 기존 국제 통상 규범체계의 교역 대상 구분 기준과는 별도로 ‘데이터’를 새로운 구분 기준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리고 지역무역협정이 ‘재정조치 도입에 따른 교역질서의 투명성 확보’, ‘무역자유화와 공공정책 실현 사이의 균형 유지’ 그리고 ‘데이터의 보호’ 등 크게 세 가지 주요 쟁점으로 ‘데이터 무역’과 관련한 규범을 구체화하는 것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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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지역무역협정체제 하 ‘데이터 무역’의 출현
- Ⅲ. 지역무역협정상 ‘데이터 무역’ 규범과 관련한 주요 쟁점 검토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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