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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문완 (울산대학교) 최한석 (국회)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6권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01 - 248 (48page)
DOI
10.18215/kwlr.2024.7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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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흐름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시작해서(세계인권선언) 국가(중앙정부)를 거쳐(헌법 등)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로(인권조례) 그 범위를 좁혀왔다. 그리고 지금은 기업 차원의 인권(기업과 인권; Business and Human Rights)이 주목받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것은 기업이 우리 삶의 터전이고 기업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기업의 영향력 확대는 경제, 과학 등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영향도 있지만, 반대로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환경 훼손, 부정부패와 같은 부정적 영향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1970년대부터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1990년대 말 본격적으로 기업의 인권 책임을 인정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기업과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전에는 국제사회에서 연성규범으로서 확대된 인권실사의 움직임이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실사법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EU 차원에서도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활동 촉진을 위해 산업 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 보호에 대한 EU 차원의 기업의무 법제화 요구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국제규범 체제로는 실효성 있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한 프랑스, 독일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선제적으로 인권실사를 의무화한 국내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국가에 따라 국내법상의 기준들이 서로 달라 EU 내에서도 법적 불안정성과 행정비용 증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인권실사 대상 기업의 대외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였다. EU로서는 실사 의무기준을 일원화함으로써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효율성을 높이면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할 과제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이후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기업과 그 기업에 연결된 공급망까지 포함하여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법제화까지 진척시켜 기업들이 자신과 자신의 활동 사슬에 연결된 협력사까지 인권 및 환경 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구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EU의 기업 인권실사 지침을 소개하고(Ⅱ) 우리나라는 어떻게 인권실사를 준비하고 있는지 짚어본 후(Ⅲ) EU의 기업 인권실사 지침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차례대로 살펴 보고자 한다.(Ⅳ)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EU의 기업 인권실사 지침
Ⅲ. 한국에서의 논의 상황
Ⅳ. EU 기업 인권실사 지침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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