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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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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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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업무성과에 따른 차등적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도입되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상황을 접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 체계를 성과급 내지 직능급으로 개편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과 근로자 보호,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 대등 결정 등 노동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중요한 법적 과제를 던져주는 영역이다.
    성과주의 임금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적 쟁점으로는 예컨대 성과연봉제 자체의 문제점, 저성과자에 대한 임금 감액이나 불리한 인사처분의 허용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어떤 직종이 성과급 도입에 적합한지, 성과 중심의 임금 결정 구조가 노동조합의 역할 축소를 가져오지는 않는지 등의 의문도 제기된다.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사후 재분배를 금지하며 이를 어긴 경우 제재하는 법 규정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서도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차등적으로 지급된 성과급의 사후 재분배를 주도한 준정부기관의 노조위원장과 사립고교 교사가 각자의 행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를 다룬다. 두 사건에서 대법원은 성과급 재분배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해당 사건의 사회적 배경과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법원이 취한 해석론이 성과주의 임금체계와 관련하여 갖는 의미와 과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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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089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