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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61輯
발행연도
수록면
299 - 348 (50page)
DOI
10.65432/JLL.2024.61.9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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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전의 사업장 안전보건관계법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과 충돌・모순되는 등 여러 헌법원리(명확성의 원칙, 책임주의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헌법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은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재해예방의 실효성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대재해를 대폭 줄인다는 기치 아래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재해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형사특별법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는 점과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위반이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위반(결과적 가중범)보다 비난가능성이 더 높지 않거나 오히려 약한데도 불구하고 훨씬 높은 수준의 처벌을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정당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는 근본적인 결함에 해당한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아무리 미사여구로 치장한다고 하더라도 가식에 지나지 않고, 그 결과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문제에 대한 냉소적 분위기가 심해질 수 있다. 엄벌에 따른 공포와 법의 모호성, 비현실성 등에 기대어 자의적 법집행・해석이 남발될 수 있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한 수사편의주의적 기소의견 송치, 기소 및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형벌권의 남용 또는 과도한 형벌은 그 자체가 하나의 악이요, 국가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부와 법원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와 내용에 결함이 많은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정비 전에라도 자의적 법 집행과 법 해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명분으로 내거는 중대재해 예방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벌주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안전보건역량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안전보건관리를 해나가도록 재해예방시스템 개선과 재해예방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산업안전보건법의 대폭적인 개정을 전제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폐지하거나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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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초록
  2. Ⅰ. 문제의 제기
  3. Ⅱ. 헌법원리적 관점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
  4. Ⅲ.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
  5. Ⅳ. 결론
  6. 참고문헌
  7.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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