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학술저널
DBpia Top 10%
오류 신고하기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초록·키워드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 지역격차해소를 통한 지역경제육성, 더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반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한 규정은 채용정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경성고용할당제를 강제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소재 대학의 학생 또는 졸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원 외 고용을 할당하거나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비수도권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게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 의무 규정이 아니라 권고 및 가능 규정으로 두는 방식, 즉 연성고용할당제를 도입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의 학생 또는 졸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의 청년할당제 규정과 달리, 그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35퍼센트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하는 규정이므로 그 비율 또한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이를 한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비율 또한 낮추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에만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들에게만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육성의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에게도 함께 그러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반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한 규정은 채용정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경성고용할당제를 강제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소재 대학의 학생 또는 졸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원 외 고용을 할당하거나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비수도권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게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 의무 규정이 아니라 권고 및 가능 규정으로 두는 방식, 즉 연성고용할당제를 도입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의 학생 또는 졸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의 청년할당제 규정과 달리, 그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35퍼센트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하는 규정이므로 그 비율 또한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이를 한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비율 또한 낮추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에만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들에게만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육성의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에게도 함께 그러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091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