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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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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 인문학 로컬리티 인문학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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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일제강점기 도입된 문화재, 특히 천연기념물 지정과 보호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고 화재위원회가 설치된 박정희 정권부터 차츰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당시 국내 언론 및 학계는 물론이고 관련 국제기구들은 전쟁과 개발로 위기에 처한 철새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정책적 개입을 한국 정부를 통해 추진했다. 그런데 이 같은 흐름 이면에 박정희 정권의 지정 의도가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지정은 문화재 관리국에 의해 사전 준비되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조사와 정보 없이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부터 되고 사후에 제한적 조사와 정보가 추가되는 형태로 고시되었다.
    그런데 이 지정은 박정희 정권이 추진하고 있던 국토개발 및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과 관련 있었다. 즉, 그중 하나인 낙동강의 대대적인 장기 종합개발계획에 기술원조는 물론 유엔 특별기금이 필요했다. 이 원조와 기금에 당시 한국 정부에게 자연자원 보호와 보존을 요구하던 국제자연자원보존연맹(IUCN)도 영향을 미쳤다. 이 구는 유엔 특별기금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및 유네스코(UNESCO)의 자문기관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은 외자 유치와 개발 계획을 위해 1966년 7월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를 불완전한 형태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개발을 위한 보호’의 차원에서 천연기념물 지정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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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1044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