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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5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281 - 30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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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의 외교장관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상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군의 관여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로 정중하게 사과했고, 일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에 100억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1월 8일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에 배치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위안부 문제 같은 반인도적 범죄행위에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4월 21일 별도의 위안부 소송에서 외국의 주권적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나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일본에 대한 국가면제를 부인하며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일본은 이 판결을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 비난하고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2012년 관할권 면제 사건의 판결에서 위반의 중대성 및 강행규범과 국가면제의 충돌 그리고 마지막 수단으로서 국가면제의 부인이라는 이탈리아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전후 수많은 협정과 각국의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통해 국가실행을 설명했다. 재판소는 판결을 내린 시점에 이탈리아가 주장한 것처럼 국가면제를 부정하는 국제관습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 맥락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법원의 혼란과 국내적 갈등은 국제정치의 현실과 현재의 국제법(lex lata)을 고려하여 이해하고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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