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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7호
- 발행연도
- 2024.4
- 수록면
- 1 - 42 (42page)
- DOI
- https://doi.org/10.36669/ip.2024.77.1
이용수
초록· 키워드
진정한 발명자인지 여부는 권리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발명자 명예권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진정한 발명자 여부를 심사과정에서는 판단이 곤란하여 실제로 발명자가 아닌 자가 등재되기 쉬운 상황이다. 고의로 발명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도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진정한 발명자 보호를 위한 허위기재 방지방안을 현행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의 차원에서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만을 발명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발명자 허위기재를 방지하기 위해 발명자 선언서를 제출하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고의로 발명자 기재를 허위로 한 자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의 일유형으로 “발명자가 아닌 자를 발명자로 기재하거나 발명자인 자를 발명자 기재에서 누락시키는 행위”를 추가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특허법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신설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허출원과 특허권행사를 불특허사유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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