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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석희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09 - 14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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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의미의 선하증권은 수출자가 은행에 네고하여 신용장 거래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유가증권으로서의 기능이 중요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근거리 운송이거나 화주의 요청에 의하여 선하증권 원본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 중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을 송부함이 없이 아예 앞면에 서랜더 스탬프를 찍어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운송계약의 내용, 준거법의 결정, 수하인의 지위 등이 문제이다. 미국으로 기계를 수출하는 A회사는 운송인인 B와의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을 포함한 연간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화물은 플랫-랙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부산항에서 선적되었으며 A의 요청으로 B는 서렌더 선하증권의 앞면만 교부하였다. 화물은 운송 중 선창에 추락하였다. 미국항에 도착한 이후 A는 다시 손상된 부분을 재제작하여 미국의 수하인 E에게 제공하였고 이 운송도 B가 수행하였다. 국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1심은 수하인은 운송계약 상의 청구권을 가지지 않고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만 할 수 있다고 하여 화물의 도착지인 미국해상물품운송법상 운송인의 책임제한액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나10087 판결)은 이 사건 화물의 물권 변동의 준거법은 선적항인 부산항이 소재한 한국법이고, 운송계약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준거법도 운송계약 불이행과 밀접한 관련(A, B의 법인격, 선하증권 발행지, 출항지, 운송교섭, 수출서류제공, 사고원인, 조사 및 보험금 지급 등)이 있는 한국법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화물의 소유자는 A이고, A는 계약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화물이 미국항에 도착한 이상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하게 계약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항소심 판결은 서렌더 선하증권의 법률적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 간 의사표시가 합치한 계약의 내용 및 여타의 관련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준거법을 결정한 점, 상법상 수하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 송하인과 동일한 권한을 인정한 판결인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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