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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연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71 - 9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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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사회의 변화는 1차 산업혁명부터 계속되어왔고, 혁명을 거듭할 때마다 사회는 그에 맞도록 변화할 것을 요구받아 왔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여타 혁명들과는 다르다. 인공지능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로써 활용되는 것이 아닌 ‘인간 근로자’ 자체를 대체하면서 생존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근로권이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시적이고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되어야 하는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기도 하고,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지 않기 위해 더 나은 근로조건을 위해 행사해왔던 노동3권이 유명무실한 것이 되기도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노동현장에 인공지능이 도입됨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차원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근로자 보호조치는 개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인해 근로자의 대규모 실업, 양극화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더 큰 사회적 비용 지출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 차원으로 대응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최근 유럽연합에서 인공지능으로부터 근로자의 기본권과 건강,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 최초 인공지능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포괄적인 규제방식으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심한 고려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노동현장에서의 인공지능 사용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공지능영향평가 정립에 대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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