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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시적, 장기적 주거상실을 비롯하여 불안정한 주거로의 유입 등 피해자에게 다차원적인 주거 위기를야기하는 원인이자, 피해 이후 일상의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소임에 주목한다. 이에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거 위기를 지원하는 관련정책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 유형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Gilbert와 Terrell(2013)의정책 산물분석 틀로 분석함으로써 현 정책 대응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급여의 측면에서 주거보호와 서비스가 결합된 시설보호 외에 현금급여(자립지원금)와 기회(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의 형태로 급여가 제공되지만 피해자의 다양한 주거 위기와 요구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한다. 둘째, 할당의측면에서 피해유형 외에도 단계적으로 엄격하게 설계된 수급자격은 정책의 사각지대를 야기하고 있었다. 셋째, 전달체계는 주무부처가법에 명시된 내용을 지침으로 구체화하고 지자체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서비스를 전달한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기관은 주거관련 전문성이, 지자체와 임대주택 사업기관은 피해를 고려한 운영 원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된현재의 재원은 그 출처는 안정적이나, 시설 보호 외에 직접적으로 주거 위기 상황을 지원할 재원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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