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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채무가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비로소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채권자의 특별손해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문제된다. 채무자는 채무 발생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채무불이행시 발생할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도 고려를 할 것이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배상액이 커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 또는 행위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였을 것이다. 채무자가 이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손해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항을 계약에 삽입하여 자신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채권자 또한 특별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였다면 이를 채무자에게 고지하여 채무자가 채무발생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손해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은 다르게 보아야 한다. 채무자가 계약체결 이후 특별손해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고의는 과실보다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크고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을 면제하는 것은 자칫 채무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은 고의의 증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참작한 것이므로 고의와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393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채무 성립 당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채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불이행 당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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