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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주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52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207 - 23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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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현장에서 발굴실습생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음에 따라 그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통일적인 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관련된 노동위원회 판정례나 법원의 판례가 아직 확인된 바 없고, 문화재관련법령에서는 그들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정의나 보호 방안을 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굴실습생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보수제공의 여부, 4대보험의 보장여부 등은 각 프로그램 담당자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에 인턴 등 무급 실습생에 대하여 전개되어 왔던 학설, 판례, 입법례를 토대로 발굴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한다. 먼저 필자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발굴실습생이 실제로 발굴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소개한다. 이어서 발굴실습생이 무급 실습생에 대한 기존의 논의, 판례, 입법례 하에 완벽히 포섭될 수는 없음을 확인하며, 무급 실습생의 경우 임금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고, 발굴실습생의 사용종속관계 여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발굴실습생의 보호와 발굴현장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한 절충적 보호방안의 논의 필요성을 제언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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