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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호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 독도연구 제36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13 - 246 (34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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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독도(일본 명칭 다케시마)를 자국의 영토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되는 주장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다. 동 평화조약 제2조 a항은 독도의 귀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 중 하나인데, 동 평화조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한‧일의 주장은 상반된다. 특히 츠카모토 타카시(塚本 孝)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 상의 ‘한국’이란 ‘일본에 합병될 1910년 당시의 한국’이고, 1905년 시마네현고시 제40호를 통해 이미 독도가 일본의 영토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기 ‘한국’에는 독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의 해석을 둘러싼 한‧일의 주장을 소개하고, 특히 츠카모토 교수의 주장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평가를 통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먼저 츠카모토 교수의 주장은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연합국최고사령부각서 제677호 등 일본영토를 결정했던 일련의 선행문서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본영역도’ 내지 ‘일본영역참고도’ 등 동 평화조약 전후의 각종 문서와도 모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동 평화조약 제2조 a항 상의 ‘한국’의 의미를 ‘1910년 합병 당시의 한국’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문장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1904년 한‧일의정서’ 등을 통해 한국의 외교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1905년 시마네현고시 제40호는 국제법상 무효이며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1905년부터 독도가 일본의 영토였다고 하는 츠카모토 교수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셋째 동 평화조약의 체결과정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근거로 제시하는 츠카모토 교수의 주장도 일본에게 유리한 문서만을 수합한 것으로서, 그와 반대되는 다양한 문서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국제재판에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처럼 동 평화조약 제2조 a항에 입각한 독도의 귀속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으며, 양국의 이견만 확인한 셈이 되었다. 특히 츠카모토 교수의 주장도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종래의 일본의 입장을 반복한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독도를 영원한 금수강산으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실리외교 등을 통해 한국은 스스로 국력을 크게 키워 세계 일등국가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동시에 독도가 국민적 사랑 가운데 항상 자리할 수 있도록 독도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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