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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용순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65 - 18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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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의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IEEPA에 따른 제재 등 관련 조문에 대해서는 분석된 국내 문헌이 많지 않아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서 주로 분석하여 소개하면서 간단히 함의점도 언급하였다. 2014년 제정된 「201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2015)」에 따라IEEPA 제1708조에 ‘사이버공간에서의 경제스파이 행위 또는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23년 「미국지식재산권보호법(PAIPA)」의 제정에 따라 ‘미국인의 영업비밀 절도에 대한 제재 부과’에 대한 내용이 제1709조에 신설되었다. 제1708조는 ‘사이버공간’, ‘경제스파이·산업스파이’, ‘기밀정보’ 등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1709조는 미국인의 영업비밀 절도에 관여한 외국 기업 등 단체에 대한 제재의 종류로 자산동결, 수출관리규정(EAR) 제재대상 목록 등재 등 12개 종류의 제재 중 5가지 이상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또한 제1708조와 제1709조의 위반의 경우 금전적 제재는 위반자에 대하여 ‘25만 달러’ 또는 ‘거래금액의 2배’ 중 큰 금액, 형사벌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및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언제든지 비상사태 선언을 하고 제재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에 기업은 이에 따른 제재대상이 되는 외국인 또는 단체와의 공범, 방조 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영업비밀 준수 정책 및 절차 확립, 직원교육,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감사 기능 확보 등 대비가 필요하다. 중국 등 관련 기업은 언제든지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우리 경제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IEEPA에 따른미국의 제재동향에 대하여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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