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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임대차계약은 사인 간의 사법적 관계지만, 주거 안정의 중요성과 국내 주택시장의 특수한 성격, 임차인의 보호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에, 민법의 특별법인 「주임법」을 기반으로 국가의 개입을 통해 규율되어 왔다. 제정 「주임법」은 당시 사회상을 고려하여 임차보증금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였으나, 점차 주택시장의 안정과 이를 통한 국가 경제 기반의 보전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의도입과 차임 인상의 한계를 규율하는 것에 이르렀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의 양 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임차인의 보호에 치중하여 반대로 임대인의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대두되고 있다. 임차인의 주거환경 안정이라는 「주임법」의 근본적인 목적 달성도 불투명하고, 임대인의권리행사도 명확하지 않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개정 「주임법」의 주된 내용 중 하나인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연장은 단기적 관점에서 임차인의 주거생활에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는데 의문이 없으나, 또다른 임차인 보호규정인 전월세상한제와 연관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지는 의문이다. 또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응하는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로서 ‘실거주 여부’라는 해석상 모호성의 문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법적안정성을 제고하지 못할 수 있기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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