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5호
발행연도
수록면
115 - 142 (28page)
DOI
10.29305/tj.2024.12.205.11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2021년 3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을 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후결정에서 독일 기본법 제20a조와 관련하여 ‘세대 간 기본권 보장’이라는 개념과 기본권 ‘제한 유사적 사전효’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기후보호는 독일 기본법 제20a조의 ‘삶의 자연적 토대’의 일부분이다. 독일 기본법 제20a조에 의거하여 독일은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미래 세대에 대해 특별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책임을 진다. 독일 기본법 제20a조와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에 의거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입법부가 “기후 중립에 이르기까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위해 사전에 분배되어야 할 CO2 배출량의 필요한 감축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한편으로 이는 생명, 건강, 재산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의해 포괄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에 대한 위헌적 위협”이라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후결정에서 국가기관(특히, 입법부)이 전혀 입법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또는 취해진 보호조치가 명백히 부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명백성 통제’ 기준을 사용했다. 기후결정에서와 같이 생명, 건강이라는 법익이 관련되는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주장가능성 통제’ 기준을 가지고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의해 심사해야 한다.
2024년 8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처럼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환경권’의 제한으로 특정하게 되면 심판대상조항이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환경권’ 제한으로 특정하면서 이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이행과 관련한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로 판단한 것은 헌법재판의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 또한 기본권보호의무와 관련하여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기본권 피해자의 법익을 찾는 일이다. 환경권은 사회적 기본권이므로 기본권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기본권적 법익이 아니다.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관련된 기본권적 법익은 환경권이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위험으로부터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라 할 수 있다.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
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1. 논문요지
  2. Ⅰ. 서론
  3. Ⅱ.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후결정
  4. Ⅲ.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기후결정
  5. Ⅳ. 결론
  6. 참고문헌
  7.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123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