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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성관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수록면
441 - 47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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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그 해석•적용에 있어 더 엄격함이 요청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래 거의 ‘모든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 수 있게 확장하여 해석하였다. 또 ‘휴대하여’의 개념에 ‘널리 이용’한다는 의미를 포함시킴에 따라, 위 ‘휴대하여’의 요건 또한 죄 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해석을 하였다. 그 결과 하급심 실무에서는 ‘휴대 전화’로 가격한 경우에도 특수상해죄로 기소·처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타당한 해석론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그 해석에 있어 핵심은 먼저 문리해석과 함께 바로 특수상해죄의 가중이유를 고려하는 것이다. 특수상해죄의 가중이유는 피해 결과가 아니라, 그 수단 내지 방법이 가지는 위험성에 있다. 따라서 위험 한 물건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몸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하급심과 대법원의 실무례는 잘못되었으므로 변경되어야 한다.
다음, 대법원이 휴대에는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자동차도 그 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형벌법규 문언의 의미를 넘은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자동차 운전’과 관련하여 특수상해죄의 문언을 개정하는 등의 입법론적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한 휴대개념은 이처럼 이용에까지 무단히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 휴대하여는 ‘소지하고 사용하여’라는 두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 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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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요약
  2. Ⅰ. 들어가며
  3. Ⅱ. ‘위험한 물건’의 의미
  4. Ⅲ. ‘휴대하여’의 의미
  5. Ⅳ. 나오며
  6. 참고문헌
  7.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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