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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12
- 수록면
- 51 - 92 (42page)
- DOI
- 10.63827/SSLR.2024.12.13.2.2
이용수
초록·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은 빈곤과 범죄성을 연결시키는 대표적인 표상이다. 부정수급의 많은 경우는 빈곤 그 자체나 복잡한 행정절차를 처리할 능력 부족 등 전반적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반면, 실질적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적정성을 결여하여 수급자에 대한 부당한 낙인을 강화하고,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오히려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 및 사실상 이중처벌의 위험을 초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제도가 본래적 목적에 따라 운용되는 것을 저해 할 수 있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을 형사처벌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를 개정하여 수급자의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위 조항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도 포함하고 있어, 위 조항을 전부 삭제할 경우 브로커 등 제3자가 개입하는 조직적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필요성도 부정하는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급자 본인에 대한 형사처벌 부분만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위와 같이 개정하더라도 부정수급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제도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여서 수급자의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 죄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형사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 공백이 발생 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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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I. 서론
- Ⅱ. 빈곤의 의의, 기초급여의 내용 및 법적 성격
- Ⅲ. 기초급여의 부정수급
- Ⅳ. 기초급여 부정수급의 형사처벌은 타당한가
- V. 제안을 포함한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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