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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순덕 (남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卷 第4號(通卷 第96號)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33 - 247 (15page)
DOI
10.57057/LawReview.2024.12.24.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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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미디어의 다양화, 대량화, 신속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 가능성은 개인이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고, 이로 인한 디지털 격차는 아동·청소년들에게는 교육 격차 등의 또 다른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은 인간의 생활을 지속시켜주는 필수 역량으로서 관심을 받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1970년 이후에 시작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체계적인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1990년대 들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공교육 범위에 포함되고 국가 정책에도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초·중·고 재학생뿐만 아니라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에 맞춰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를 왕성하게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뒷받침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사회구성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수준은 한 국가의 민주주의 성숙도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교육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일반론
Ⅲ.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비교법적 고찰
Ⅳ.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법제 정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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