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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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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수 (연세대학교) 남재욱 (연세대학교) 정창률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87 - 11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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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의 법적보장은 근로자의 생애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노후보장체제와의 연계를 통해 노후소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고령자 고용 부담이 과중할 경우 조기 퇴직 증가 등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정년 60세 법제화로 인한 고령자 고용이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분석을 위해 각기 다른 노동시장 이력의 6개의 근로자 집단을 설정하여 살펴보는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년연장은 모든 근로자집단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수급액을 증가시켰다.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소득 증가효과는 임금연공성이 높은 고임금 근로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임금피크제를 통해 조절될 수 있다. 퇴직연금은 정년연장 이전 가입기간이 짧은 가입자일수록 정년연장효과를 크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제도 미성숙의 결과로 향후 가입기간이 증가할수록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공임금과 임금피크제 감액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둘째, 정년연장은 일반적으로 사용자부담을 증가시키지만, 노후소득과 마찬가지로 임금연공성과 임금피크제의 영향을 받는다. 사용자부담은 노후소득 증가와 달리 고령자의 임금조정을 비롯한 정책효과로 대체 인력고용 시보다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년제 연장이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다양한 근로자 집단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공성이 높은 근로자 집단에 대한 연장 근로 기간 임금피크제나 퇴직금 적립 면제와 같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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