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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처리 역량의 발전은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이에 일부 국가들은 해외 이전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적성국의 접근 자체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디지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안보 목적 개인정보 이전 제한은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제한 금지, 개인정보보호, 그리고 국가안보 등을 위한 국가의 규제 권한 모두를 규정하는 디지털 경제 규범 관점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는 디지털경제 규범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제한 금지 및 그 예외 규정 관점에서 국가안보 목적 개인정보 이전 제한 관련 주요 쟁점을 지적한다. 특히 본 연구는 국가안보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전을 제한하려는 국가에게 현행 디지털경제 규범상 예외 조항은 많은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한다. 일반적 정책 목표 달성에 관한 국가의 권리와 무역 규범상 실체적 의무의 조화를 위해 고안된 LPPO 예외, 일반예외, 개인정보보호 예외 규정의 부가 요건은 국가안보 목적 개인정보 이전 제한을 정당화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안보예외 규정상 정보 거부 예외는 디지털경제 규범에 적합한 형태로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안보 목적 데이터 이전 제한을 위한 예외로 원용하기 적절치 않다. 이와 같은 평가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디지털경제 규범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민간주체 보유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 접근에 있어서 신뢰를 형성하도록 관련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 국가안보 목적 개인정보 이전 제한을 규율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디지털경제 규범 내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 접근 원칙의 도입은 기본적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 접근에 신뢰를 형성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대안은 이전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접근에 안보적 우려를 제기하는 국가의 우려를 일부 해소하고, 신뢰에 기반한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통한 디지털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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