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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수 (법무법인(유) 지평)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6집 제4호(통권 제9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713 - 764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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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등에 대한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는 각 국가도핑방지기구에 의하여 실행되고 있다. 국제경기단체(IF),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국가장애인올림픽위원회(NPC) 및 국가도핑방지지구(NADO)는 WADC의 가맹기구로 WADC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의 경기단체 및 그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는 도핑검사를 받을 의무, 도핑검사결과에 대한 결과관리에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스포츠 단체의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스포츠단체의 수직적, 독점적 피라미드 구조에 기초하여 도핑 관련 규정에 대한 합의의 연쇄가 구축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도핑방지규정에 의하면 KADA 제재결정에 대한 항소는 CAS(국제경기대회참가 관련 사건 또는 국제수준 선수 관련 사건) 외에는 모두 국가항소기구에만 항소하여야 한다(규정 제86조). 국가항소기구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이에 대하여는 CAS이외 법원, 중재기구, 징계기구 등에 의하여 파기 변경, 무효화 될 수 없다(규정 제95조 제3항).
그런데, 최근 KADA의 제재결정 또는 항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선수측이 법원에 제소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법원도 이에 대하여 실체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제재결정의 법적 성격, 항소위원회의 지위, 도핑제재결정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중재합의 존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례들을 보면 동일 쟁점에 대하여 정반대의 결론이 내려지는 등 매우 혼란 스럽다. KADA의 제재결정의 절차적, 실제적 하자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을 내리거나 재량권일탈 남용법리를 적용한 결과 반도핑규정에 따른 엄격한 처분기준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도핑규정 위반 등에 따른 분쟁해결과 관련한 중재합의의 존재, 사법적 관여 불가, 국가항소기구의 명확한 지정 및 역할 등 절차 관련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도핑분쟁의 국가항소기구를 미국과 같이 기존 중재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할지, 스포츠분쟁 전문 중재기구를 새로 만들지, 아니면 프랑스와 같이 법원에 의한 해결 방식을 취할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도핑제재에 대한 불복관련 국제규범의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잘 조직하고 관철하는 내용을 만드는 것이고 외부 틀 자체는 그리 본질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도핑제재결정과 관련된 각종 규정의 해석
Ⅲ. KADA의 도핑제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Ⅳ. 주요 국가의 도핑제재 관련 국가항소기구 운영 현황
Ⅴ. 도핑제재관련 법원의 판결 분석
Ⅵ. 우리나라 국가항소기구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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