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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진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5 - 35 (31page)
DOI
10.62082/JDHR.2024.12.24.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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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0년대 후반 5・18 보상국면에 쓰인 네 편의 피해보상 소재 소설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표상의 형상화 방식과 특징을 검토한다. 1987년 6월을 계기로 개헌을 통해 형식적으로나마 민주화된 사회로 이행해 가면서 5・18의 ‘진실’은 제도권 내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한다. 제도화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부인하려 했던 노태우 정부는 민주화합추친위원회를 조직해 때 이른 ‘화해’와 ‘보상’을 추진한다. 5・18 제도화 이전의 ‘은폐/진실’ 구도는 제도화 과정에서 ‘피해보상/진상규명’의 구도로 변모하게 되고, ‘피해보상’은 ‘배상’이 아니었다는 점, 진상규명을 무마하기 위해 제안되었다는 점에서 도덕적 이분법을 형성한다. ‘피해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적어도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지지하지 않거나 외면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 시기 5・18의 문학적 ‘진실’은 ‘항쟁’의 상징으로서 재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항쟁’을 중심으로 규범화된 ‘피해자’ 표상이 강조된다. 반면에, ‘피해보상’과 피해자에 관한 맥락은 상대적으로 비가시화 되고 숭고한 정신의 상징으로 영웅화된 피해자 표상은 금전적인 보상과 연동되지 못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삶에는 공적 지평으로 완전히 환원될 수 없는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선재하며, 규범화된 ‘진실’의 일관된 맥락에 포섭될 수 없는 지점들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5・18 제도화 과정에서 형성된 ‘피해보상/진상규명’의 구도와 규범적 ‘피해자’ 표상과 얽혀 있는 5・18피해자소설의 피해자 형상화 방식과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규범적 ‘피해자’ 표상의 ‘피해자다움’과 제도화된 문학적 상상력을 재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목차

국문초록
Ⅰ. 5・18의 규범적 ‘진실’과 ‘피해자다움
Ⅱ. 공론장의 문법과 피해자 소외
Ⅲ. 순결하지도 진정하지도 않은 ‘피해자들’
Ⅳ. ‘피해자다움’을 다시 사유하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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