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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에 따르면, 유형은 사람이 무거운 죄를 지었으나 차마 사형으로 죽이지 않고 먼 곳에 보내 종신토록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이에 따르면, 유형은 오늘날의 무기형 또는 종신형(life sentence)에 해당한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유배죄인이 사면 등을 통해 귀양살이에서 풀려나는 일이 많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양반 관료들에게 유배형은 본래적 의미의 종신형적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지적된 바 있다.
이 글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평민을 포함하여 양반 관료가 아닌 자들의 유배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유배생활 중에 일기, 편지, 문학작품 등을 남긴 양반 관료 유배인들과 달리 평천민 유배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유배생활에 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조선왕조실록에도 평천민 유배인들에 대한 기사가 드물다. 이 글에서는 19세기에 생산된 세 가지 자료를 이용하였다. 첫째, 관찰사가 道內 各邑에 유배된 죄인이 도착한 상황을 매월 장계로 보고한 기록이다. 둘째, 사면령이 내려진 후 관찰사가 관내의 죄인들을 심사하여 석방할만한 자와 그대로 둘 자를 구별하여 장계를 올린 기록이다. 셋째, 사면령이나 疏決의 명이 내려졌을 때 형조에서 전국의 유배죄인의 기록을 검토하여 석방 대상자를 선정하고 국왕의 재가를 거쳐 죄인을 석방한 기록이다. 이들 자료를 분석하면, 황해도, 평안도, 경상도의 3도에 유배된 총 1,828명의 이름, 죄명, 刑名, 형량, 출신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평민을 포함하여 양반 관료가 아닌 자들의 유배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유배생활 중에 일기, 편지, 문학작품 등을 남긴 양반 관료 유배인들과 달리 평천민 유배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유배생활에 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조선왕조실록에도 평천민 유배인들에 대한 기사가 드물다. 이 글에서는 19세기에 생산된 세 가지 자료를 이용하였다. 첫째, 관찰사가 道內 各邑에 유배된 죄인이 도착한 상황을 매월 장계로 보고한 기록이다. 둘째, 사면령이 내려진 후 관찰사가 관내의 죄인들을 심사하여 석방할만한 자와 그대로 둘 자를 구별하여 장계를 올린 기록이다. 셋째, 사면령이나 疏決의 명이 내려졌을 때 형조에서 전국의 유배죄인의 기록을 검토하여 석방 대상자를 선정하고 국왕의 재가를 거쳐 죄인을 석방한 기록이다. 이들 자료를 분석하면, 황해도, 평안도, 경상도의 3도에 유배된 총 1,828명의 이름, 죄명, 刑名, 형량, 출신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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