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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상욱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경계 역사와경계 제130집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13 - 148 (36page)
DOI
10.52271/PKHS.2024.12.1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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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강원도지역의 인삼은 내국어공삼으로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강원도지역 인삼의 안정적인 조달은 대동법과 상정법 시행목적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화전 확대로 인해 인삼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삼 수취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지방군현은 詳定蔘價만으로 인삼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에 결호징, 화전세, 민고 등을 통해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였다. 이처럼 화전 확대는 인삼 조달 전반에 악영향을 주었다. 이에 지방군현은 火蔘田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화삼전은 蔘價를 보충하기 위해 설정한 地目이다. 18세기 전반에 지방군현별로 설치된 화삼전은 영조 30년(1754) 상정법 시행을 계기로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세액을 책정하지 않고, 邑規를 따르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火蔘稅의 세액은 군현별로 상이하였다. 이러한 화삼전 운영방식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所達面蔘火稅錢磨鍊成冊』이다. 정조 22년(1798)에 작성된 『所達面蔘火稅錢磨鍊成冊』는 납세자별로 火蔘田의 結數, 징수액, 영조 34년(1758), 정조 10년(1785)의 경감액이 기재되어 있다. 火蔘稅의 징수는 都家가 戶首 역할을 수행하면서, 結內의 蔘錢 징수를 총괄토록한 것이다. 그리고 里 단위로 결수가 정하면서 里民이 납세의 연대책임을 가지도록 하였고, 稅摠을 준수토록 하였다. 이는 火蔘稅의 징수방식이 作夫制, 里定法, 比摠制 운영방식과 유사하였음을 보여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강원도지역 인삼의 위상과 分定 양상
Ⅲ. 화전의 확대와 蔘弊 악화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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