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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5.1
- 수록면
- 29 - 79 (51page)
- DOI
- 10.18215/elvlp.33.specialissue..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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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헌법재판소는 2024. 8. 2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아 환경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은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유사한 시도들이 세계 각국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에서 이루어진 첫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았지만, 그러한 사회적인 의미를 넘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함으로써 환경권 침해의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 판단의 심사척도인 과소보호금지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비교 형량임을 명확히 하여 종래의 법리상의 혼란을 정리한 점,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지 여부를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비교 형량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시한 점,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심사강도를 이원화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점, 온실가스 감축목표치 자체 및 감축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로와 방법 설정에 관해서는 심사강도를 완화한 반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실효성 확보에 대해서는 급속한 감축의 필요성이 있는 점 및 미래세대일수록 민주적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에 제약이 있는 점을 근거로 들어 심사강도를 강화한 점, 후자에 대해서는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의 결론에 이른 점에서 법리적인 관점에서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다른 한 편, 이번 결정은 탄소예산 감소로 인한 자유권 침해 및 세대 간 평등권 침해를 국가의 환경보전 노력의무 위반과 동일시 한 점,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의 대상인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은 점,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의무의 법적 성격을 환경보전 노력의 무에 그치는 것으로 판단한 점, 환경보전 노력의무의 규범적 지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음으로써 환경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 심사 법리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서 법리적인 관점에서 퇴보한 측면도 있다. 이번 결정의 법리적 의미를 세밀하게 평가함으로써 향후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유사한 후속 소송에서 새로운 법리적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는 한편, 기후에 관한 이익을 헌법적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헌법 개정의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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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y to Protect Constitution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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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헌재 2024 기후위기 결정의 본안 판단 구조
- Ⅲ.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기본권 부분 [결정문 목차 7. 가. (1) 부분] 논증구조 분석
- Ⅳ. 환경권 침해 여부의 심사척도 부분 [결정문 목차 7. 가. (2) 부분] 논증구조 분석
- V. 이 사건의 위험상황 및 보호조치의 성격과 심사기준 부분[결정문 목차 7. 가. (3) 부분] 논증구조 분석
- Ⅵ.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심사강도 이원화 논증 분석
- Ⅶ.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UCI(KEPA) : I410-151-25-02-092308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