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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12
- 수록면
- 29 - 73 (45page)
- DOI
- 10.38131/kpilj.2024.12.30.2.29
이용수
초록· 키워드
우리나라는 2013년에 헤이그국제사법회에서 1993년 채택한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이하, ‘국제입양협약’ 또는 ‘협약’이라고 한다)에 가입하고 서명였다. 그러나 그 후 여러 정치적 상황이나 법적・제도적 문제로 인하여, 약 10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 시점까지 비준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적 준비 작업을 마쳤다. 즉, 우리나라는 기존의 입양특례법에서 규정하던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을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입양법’이라고 한다.)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내입양특별법’이라고 한다.)으로 나누어 입법하고, 두 법률 모두 2025. 7. 19. 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제입양법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법률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국제적 요소가 있는 국제아동입양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아동을 국외로 입양을 보내는 경우와 국내로의 입양 모두에 관해 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은 앞으로 시행 될 국제입양법의 내용 중, 우리 아동이 외국으로 입양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관한 요건과 절차에 관해 소개・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는 글이다. 본고에서 제기하는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1) 국제입양법에서 규율하는 국제입양의 개념에 관한 것이었다. 국제입양법은 국제입양협약의 이행법률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협약상 국제입양의 개념을 기초로 상거소의 국제적 이동을 기준으로 협소하게 판단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는 협약 적용 대상을 한정하기 위한 편의적 정의일 뿐이지, 일반적으로 국제적 요소가 있는 입양을 말하는 국제입양은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향후 국제입양의 용어를 사용할 때, 국제입양법상의 정의 규정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협약이나 국제입양법상 국제입양이 아닌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일반적인 국제입양과의 구별이 어려워졌다. (2) 국제사법상 정해지는 준거법과 국제입양법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국제입양법 제6조가 규율하고 있으나 적용 관계가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국제적 강행규정(국제사법 제20조)과 관련하여 국제입양법 개별 규정의 성질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등 여전히 해석이 여지가 있다. 우리 국제입양법은 협약의 이행법률로서의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입양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도 있는데 (3) 국제입양법의 규정은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입양, 특히 비체약국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규율로서 충분하지 않고 또 개별 규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그 적용 장면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보호대상아동과 계자에 한정된다는 점에서도 아쉬움이 있다.
이 글은 앞으로 시행 될 국제입양법의 내용 중, 우리 아동이 외국으로 입양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관한 요건과 절차에 관해 소개・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는 글이다. 본고에서 제기하는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1) 국제입양법에서 규율하는 국제입양의 개념에 관한 것이었다. 국제입양법은 국제입양협약의 이행법률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협약상 국제입양의 개념을 기초로 상거소의 국제적 이동을 기준으로 협소하게 판단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는 협약 적용 대상을 한정하기 위한 편의적 정의일 뿐이지, 일반적으로 국제적 요소가 있는 입양을 말하는 국제입양은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향후 국제입양의 용어를 사용할 때, 국제입양법상의 정의 규정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협약이나 국제입양법상 국제입양이 아닌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일반적인 국제입양과의 구별이 어려워졌다. (2) 국제사법상 정해지는 준거법과 국제입양법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국제입양법 제6조가 규율하고 있으나 적용 관계가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국제적 강행규정(국제사법 제20조)과 관련하여 국제입양법 개별 규정의 성질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등 여전히 해석이 여지가 있다. 우리 국제입양법은 협약의 이행법률로서의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입양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도 있는데 (3) 국제입양법의 규정은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입양, 특히 비체약국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규율로서 충분하지 않고 또 개별 규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그 적용 장면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보호대상아동과 계자에 한정된다는 점에서도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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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序
- Ⅱ. 국제입양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적용 관계
- Ⅲ. 국제입양대상아동의 결정과 결연 절차
- Ⅳ. 국외입양의 결정 및 아동의 인도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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