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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무기체계에 대한 개념이나 규제방안을 놓고 국가별로 다양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자율무기체계의 배치나 사용을 승인한 지휘관의 책임이 장래 문제가 될 것이다. 인간이 자율무기체계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형태와 이를 사용하거나 배치한 인간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로마규정 제28조에 중점을 두고 관련 문제를 검토하였다.
로마규정 중 자율무기체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형태는 주로 제8조의 전쟁범죄가 될 것인데, 대부분의 범죄가 고의(의도와 인식)를 요건으로 한다. 제28조의 지휘책임은 지휘관이 부하의 범죄에 대해 알았던 경우뿐만 아니라 ‘정황상 알았어야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지휘책임의 성립요건은 지휘관의 부하에 대한 실효적 지배, 지휘관계의 존재, 부하의 기본범죄 성립이다. 실효적 지배나 통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간과 자율무기체계 사이에 지휘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한 해석에 의할 때 인간과 자율무기체계 사이에 지휘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율무기체계와 지휘관의 지휘관계는 인정되기 어렵더라도 자율무기체계를 사용하는 부하와 지휘관의 지휘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로마규정 제25조에 의할 때 과실로 인해 부하의 기본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지휘관의 제28조 지휘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다. 부하의 고의 범위와 관련하여 dolus eventualis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자율무기체계의 배치나 사용을 승인한 지휘관의 지휘책임을 확인하였다. 자율무기체계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국제적 노력뿐만 아니라 무고한 인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휘책임을 강화하는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로마규정 중 자율무기체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형태는 주로 제8조의 전쟁범죄가 될 것인데, 대부분의 범죄가 고의(의도와 인식)를 요건으로 한다. 제28조의 지휘책임은 지휘관이 부하의 범죄에 대해 알았던 경우뿐만 아니라 ‘정황상 알았어야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지휘책임의 성립요건은 지휘관의 부하에 대한 실효적 지배, 지휘관계의 존재, 부하의 기본범죄 성립이다. 실효적 지배나 통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간과 자율무기체계 사이에 지휘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한 해석에 의할 때 인간과 자율무기체계 사이에 지휘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율무기체계와 지휘관의 지휘관계는 인정되기 어렵더라도 자율무기체계를 사용하는 부하와 지휘관의 지휘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로마규정 제25조에 의할 때 과실로 인해 부하의 기본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지휘관의 제28조 지휘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다. 부하의 고의 범위와 관련하여 dolus eventualis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자율무기체계의 배치나 사용을 승인한 지휘관의 지휘책임을 확인하였다. 자율무기체계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국제적 노력뿐만 아니라 무고한 인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휘책임을 강화하는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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