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강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62輯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99 - 334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준법투쟁, 평화의무, 정치파업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학설을 검토하고 사견을 피력한 것이다.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고 같다.
먼저 준법투쟁에 대하여, 안전수칙 준수와 같은 것은 처음부터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두고 곧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권리의 남용 여부를 갖고 준법투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준법투쟁의 권리의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노조법상 요구되는 노동쟁의 조정 절차나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같은 절차는 고려되어서는 아니되며, 그 목적이나 수단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 또한 근로자의 건강권과 일ㆍ가정 양립 등이 중요시되고 있는 오늘날 이를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일제 연차휴가의 행사는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겠다고 하거나 이를 행사한 경우에는 이에 위반한 일제 연차휴가 행사는 정당하지 않다.
다음으로 평화의무에 대하여, 그 위반은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62輯300 남용 여부로 그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단순히 단체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신의칙상의 의무 위반 등을 들어 쟁의행위 그 자체의 정당성을 처음부터 부정할 수 없다.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일정 단체협약 조항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 권리분쟁을 둘러싼 쟁의행위 금지 등과 같은 노조법상 쟁의행위 금지 규정의 산재 등을 고려할 때에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해석론에 있어서는 이를 최소화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정치파업에 대하여,
정치파업의 정당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대법원의 해석론은 특히 순수한 정치파업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과 순수한 정치적 이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로서의 삶의 질 향상과 전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서 찬성하기 곤란하다. 순수한 정치파업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엄격한 요건하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그 요건으로서는 긴급성 요건과 필요 최소한이라고 하는 시간적 제한을 들 수 있을 것이고, 그 정당성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해결될 수 없는 분쟁 사항이므로 노조법상의 노동쟁의 조정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준법투쟁
Ⅲ. 평화의무
Ⅳ. 정치파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23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