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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보람 (조선대학교) 임영제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정보학회 경영과 정보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87 - 20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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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설 이후 일반적 경과조치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를 통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뢰를 적극적으로 보호한 사례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일반적 경과조치를 통한 조세감면을 주장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세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조세심판원의 다른 해석을 분석하였다. 각각의 사례들의 청구인주장과 처분청 주장을요약한 이후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확인하였다. 이후 회계상, 법인세법상, 판례상 상황과 비교를 통해 행정기관이 납세자의 신뢰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였는가를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유사한 상황에서 납세자의 신뢰보호 기간에 대한 심판원의 다른 결정을 확인하였다. 소형주택취득세 비과세, 산업용지 토지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인정한 반면,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인정하지 않았다. 그 사유로 조세감면의 지속성에 대한 기대에 차이를 인정한 것이다. 건축의 경우 착공부터완공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착공시의 조세감면에 대한 신뢰의 보호에 감면의 지속기간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 조세심판원은 조세감면의 지속기간에 따라 미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뢰보호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였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세감면의지속성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강화될 수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세수가 부족하고 조세감면에 대한 재검토가 활발해지고 있는 현상황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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