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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대상 판결에서 혈액형과 유전자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엄격한 증명의 법리에 따라 무죄로 판시되었다. 참조판례에서, 대법원은 약취, 유인죄의 성립 범위를 축소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판결논지에 따르면, 감호권에 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정 아래,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적용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형법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죄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가중되거나 파생하는 행위 유형들을 순차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들은 약취, 유인 이후 고향으로부터 국외 이송하거나, 그 밖의 다양한 유형의 범죄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들에 상응한 처벌규정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독일형법은 인신매매죄, 성, 노동 착취 목적 인신매매죄, 자유박탈을 이용한 착취죄, 일반 약취죄, 정치적 납치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아동매매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형법에 도입된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는 가안과 거의 동일하였다. 그 후 우리 입법자는 형법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를 세계주의 대상범죄로 규정하였다.
일본개정형법가안은 미성년자를 생활환경으로부터 이탈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안을 논의하였다. 당시 국제협약에서도 생활환경 이탈죄가 다루어졌다. 하지만, 가안은 물론 제정형법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환경 이탈죄가 도입되지 못하였다.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도 미성년자 자유 보호란 자유로운 생활관계 보호라고 하는 정도의 해석론에 그치고 있다. 다만, 일부 학계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를 생활환경 이탈죄라는 관점으로부터 접근하기도 한다. 본고에서 필자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해석론적 한계에 주목한다. 예컨대, 미성년자를 생활관계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한 자는 미성년자를 가정의 생활환경으로부터 이탈하게 한 자와 구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전자는 특히 미성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감호권과 관련지울 수 밖에 없지만, 후자는 아동이나 미성년자 자신의 생존과 성장 발육에 필요한 일반적인 환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대한 입법 개선방안을 제언한다. 입법론적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14세 미만자에 대해 생활환경으로부터 이탈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국민을 국외 이송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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