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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7 - 3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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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是世界上第一个提出 “生态文明”的国家, 目前已经把 “生态文明”写入 ≪宪法≫和 ≪民法典≫ ≪环境保护法≫等法律中, 但尚未制定针对生态文明建设的专项立法。立足于中国生态文明建设实践和发展需求, 总结地方生态文明建设立法经验, 制定专门性生态文明建设法律具有重要意义。生态文明建设法应该定位为一部激励型立法, 其立法目的是保障生态利益、促进生态文明建设的顺利进行。生态文明建设的内容极其广泛, 生态文明立法难以面面俱到, 可以按照规划先行、保护优先、经济发展、文化培养、制度保障、责任底线的逻辑思路, 确定核心内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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