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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홍 (서울회생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9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81 - 12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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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법원 외 구조조정과 법원 내 구조조정의 장점을 절충한 절차로 최근 세계 도산법제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이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에서 법원은 제한적이지만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다. 이 글은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에서의 법원이 관여하는 모습과 담당해야 할 역할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국의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입법례에서 법원이 관여하는 유형은 크게 ① 법원 외/법원 내 구조조정 분리형으로 법원이 법원 내 구조조정 전반에 관여하는 방식, ② 법원 외/법원 내 구조조정 혼합형으로 법원이 초기와 후반부에 관여하는 방식, ③ 법원 외/법원 내 구조조정 혼합형으로 법원이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사후적 불복이 있을 때만 관여하는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제도의 취지 및 구조, 첫 번째 방식과 세 번째 방식의 여러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다수 입법례가 취하는 두 번째 방식이 여러모로 타당하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에서 법원은 ‘지원자’로서 절차 초기에 개별 권리행사 중지, 절차 진행 중 조 분류 결정, 절차주재자 선임 등을 통한 협상 지원, 절차 후기에 인가나 강제인가를 통한 반대채권자에 대한 구속력 부여, 신규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신규자금 보호 등을 담당한다. 그러나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부여되는 광범위한 자유와 보호장치는 남용의 위험을 수반하고 소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제한하게 되므로, 법원은 ‘감독자’로서 채무자의 남용을 막고 개별 채권자 등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 결국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구조조정의 필요성’ 및 ‘전체 채권자의 이익’과 ‘개별 채권자의 이익’ 사이에 이익형량을 통해 균형을 맞추는 역할이 사법의 본질적인 역할이자 기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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