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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호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51권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63 - 19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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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의 출입금지를 결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사례를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검토했다. 대상 사례가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법에서 의미하는 바를 검토하고, 해당 결정이 적절하게 효력을 발하기 위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동주택법과 집합건물법과의 관계 설정이 대상 사례의 적용과 해석을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 공동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은 지향하는 목적이 다르고 그 적용대상에 차이가 있기때문에, 서로 다른 법률로 보아야 한다. 다만 주택의 관리에 관한 내용은 중복된다. 이러한 두 법률의 관계를 살펴볼 때, 재산권인 소유권에 관한 내용은 집합건물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관리의 측면에서는 의무관리대상을 규정하는 공동주택법을 적용하고, 이외의 공동주택은 집합건물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전기자동차는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관리 권한만 가질 뿐이며,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대상 사례에서 다루고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권을 존중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의결이나 관리단 집회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내용의 규약개정을 살펴보면, 해당 규약은 공용부분의 사용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공동주택법에 따른 의결로는 그 제한의 정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집합건물법상 의결에 따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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