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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임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5권 제3호(통권 제139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99 - 323 (25page)
DOI
10.36889/KCR.2024.9.30.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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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운전을 위한 운전면허도 필요 없고, 도로교통법이 아닌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기계 운전자는 조작미숙 등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 기관은 농기계 운전자가 일정 기간 이론과 실기 교육을 받고 운전면허를 취득 후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기계 운전자가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보상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해야 하지만 실제 보험 가입률은 20%대에 불과하다. 이는 농기계 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보상에 대해 전적으로 농기계 운전자의 재산에 의존하게 하므로 실질적 보상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아 음주운전 근절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법률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농기계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졸음, 대처능력 부족, 상황판단능력 부족 등으로 사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받지 않는다. 나아가 농기계 운전자가 사고 후 도주를 하더라도 증거확보가 어렵고, 음주로 인적피해사고 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는 농기계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음주운전 사고 시 합리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농기계 사고와 음주운전에 대한 이론적 배경
Ⅲ. 농기계 운전자 처벌규정 흠결 및 문제점
Ⅳ. 농기계 사고방지와 음주운전 및 사고 시 합리적 처벌 방안
Ⅵ. 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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