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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생활규범으로서 교육규범과 질서규범의 양면을 갖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법이 2004년 제정되고 이후 개정을 거치면서 교육규범성이 약화되고 있는 문제, 특히 학교장의 교육적 자유재량을 상당한 정도로 제약하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적 자유재량을 확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관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에 따른 사안 처리 절차가 행정절차구조로서 준사법적 절차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논증하고, 정작 이 절차는 오늘날 행정절차구조가 취하고 있는 규문주의적 성격을 찾아볼 수 없는 피해자소추주의에 기반한 탄핵주의에 가까운 기이한 구조라고 보았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의 교육적 해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년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준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여부를 학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등 전폭적인 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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