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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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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6卷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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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대상판례는 셀프세차장에서 결제시스템 하단 카드보관함에 들어있는 충전용 세차카드를 절취한 후, 셀프세차장에 설치된 세차기 결제시스템 단말기에 절취한 세차카드를 갖다 대어 세차요금을 결제한 사안이다. 1심 법원은 셀프세차장 장비는 유료, 대가성이라는 표지를 갖추고 있어 유료자동설비에 해당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그 논거로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사문화되는 것을 막는다는 논거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컴퓨터의 보편화에 따라 많은 편의시설에서 사용됨에 따라 사문화 되는 것을 막는다는 해석논거는 옳지 못하다. 특히 이에 따라 처벌의 흠결이 발생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1심법원은 편의시설과 컴퓨터를 택일관계로 해석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객체가 재산상의 이익인 경우, 즉 이득죄에 있어서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보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를 때 대상판례 사안의 경우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셀프세차기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유료자동설비로서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타인의 세차카드를 이용한 경우는 부당하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취지에 반하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은 변경되어야 한다.
    무인설비는 현재에도 많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공유시대, AI 시대에 이러한 흐름은 당연하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영역에 대하여 기존 구성요건을 통하여 범죄를 적절히 통제에 둘 수 있는 해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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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247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