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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인권 관련 법제는 큰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2020년 중국 민법전을 제정하면서 인격권편을 독립적인 장으로 편성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중국과 한국의 사법학계에서는 인권과 인격권에 관한 관심이 폭증하였다. 그런데 중국 민법학계의 연구는 헌법상 인권 규정에 관한 법리와의 연동을 간과하여 그 규범적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민법전상 인격권편에 관한 한국의 연구는 주로 중국의 연구성과를 분석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공법학적 연구는 사법학적 연구에 비해 더욱 부족한 상황이다. 교민의 인권문제를 비롯하여 탈북민에 대한 인권문제 등이 관련되어 있음에도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중국 인권에 대한 법제적 연구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공법 연구와 관련해서는 중국 헌법의 인권 규정에 직접효가 인정되었던 사정이나 齐玉苓(Qí yù líng)사건 등을 비롯한 중국의 특수한 논쟁들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헌법상 인권 규정과 중국 민법전상의 인격권편 규정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법리적 의의와 규범적 기능을 평가하였다. 특히, 인권 및 인격권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중국의 특수논의를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중국 헌법상 인권 규정의 대사인적 효력, 중국 헌법의 사법화와 인권 규정의 재판 규범성, 중국 민법전상 인격권편 규정의 법제적 필요성 여부, 헌법상 인권 규정과 민법전상 인격권 규정의 관계론, 중국 ≪헌법≫ 제33조 제3항과 보호의무론, 중국 민법전상 인격권편 규정의 규범적 기능 분석 등의 쟁점은 모두 중국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논점이다.
이상의 쟁점에 대해 본 연구는 먼저 중국 헌법상 인권 규정 및 한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 헌법상 인권 규정의 연혁 및 현황을 기초로 중국 헌법상 인권 규정의 성격 및 한계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중국 민법전상 인격권편 규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민법전의 제정 및 인격권편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어서 인격 권편 규정의 법제적 필요성 여부, 인권 규정과의 관계 및 규범적 평가 등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중국의 특수논의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논의 내용이 한국의 논의와 중복되는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최대한 본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공법학적 연구는 사법학적 연구에 비해 더욱 부족한 상황이다. 교민의 인권문제를 비롯하여 탈북민에 대한 인권문제 등이 관련되어 있음에도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중국 인권에 대한 법제적 연구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공법 연구와 관련해서는 중국 헌법의 인권 규정에 직접효가 인정되었던 사정이나 齐玉苓(Qí yù líng)사건 등을 비롯한 중국의 특수한 논쟁들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헌법상 인권 규정과 중국 민법전상의 인격권편 규정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법리적 의의와 규범적 기능을 평가하였다. 특히, 인권 및 인격권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중국의 특수논의를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중국 헌법상 인권 규정의 대사인적 효력, 중국 헌법의 사법화와 인권 규정의 재판 규범성, 중국 민법전상 인격권편 규정의 법제적 필요성 여부, 헌법상 인권 규정과 민법전상 인격권 규정의 관계론, 중국 ≪헌법≫ 제33조 제3항과 보호의무론, 중국 민법전상 인격권편 규정의 규범적 기능 분석 등의 쟁점은 모두 중국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논점이다.
이상의 쟁점에 대해 본 연구는 먼저 중국 헌법상 인권 규정 및 한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 헌법상 인권 규정의 연혁 및 현황을 기초로 중국 헌법상 인권 규정의 성격 및 한계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중국 민법전상 인격권편 규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민법전의 제정 및 인격권편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어서 인격 권편 규정의 법제적 필요성 여부, 인권 규정과의 관계 및 규범적 평가 등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중국의 특수논의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논의 내용이 한국의 논의와 중복되는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최대한 본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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