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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핵심 근로조건으로 보고 보호를 위한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어 있다가, 1986년 「최저임금법」제정으로 분화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상 임금 관련 주요 쟁점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을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임금에 관한 기준으로 여기고,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통상임금과의 차이점이 크게 드러나지 못하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아직까지 최저임금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못한 점, 통상임금 요건에 관한 지속적인 법적 분쟁의 발생, 임금 체계 개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임금과 관련하여 최근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쟁점으로 주휴수당의 유지 여부, 실비변상적 성질 급여의 통상임금 또는 최저임금 산입,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폐지가 있다. 본 논문은 임금 관련 주요 쟁점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최저임금제도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통하여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정하는 것이 간결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근로기준법령에서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중 일부를 특정하여 임금으로 보지 않도록 간주하는 법 개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중 생활보조 성격이 강한 항목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이 필요하다. 셋째,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취지, 개념 요소 등의 재정립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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