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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5.3
- 수록면
- 5 - 28 (2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국외도피 범죄자에 대한 체포시한은 국내 체포와 마찬가지로 48시간이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002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5항에 의거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외도피 범죄자의 경우 해외 이민청과 대사관 간 협조절차를 통해 국내 송환이 결정되면 경찰청 인터폴 공조하여 범죄인인도가 진행되게 된다. 범죄인인도는 대부분 항공기 탑승 전 이루어지고 비로소 자국 영토 내에서 독립적으로 법을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의 법적 집행은 자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기에 범죄인인도를 받은 시점인 국적 항공기 탑승 전 보딩 브리지 또는 탑승하여 좌석에 착석한 시점으로부터 국내에서 발부된 체포영장 등의 집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48시간이 기산된다.
그러나 이미 장시간 비행시간이 예정되어 있거나 항공기 지연 등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여 피의자 조사진행할 수 없는 사정 발생 또는 48시간이내 도착이 불명확한 경우 국외도피 범죄자에 대한 조사 없이 영장을 신청하여 기각되거나 청구되더라도 국외도피 범죄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기한이 연장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범죄 사실 규명에 제약이 발생할 뿐만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외도피 범죄자의 체포시한의 문제점에 대해 범죄수사의 한계성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국외도피 범죄자의 경우 해외 이민청과 대사관 간 협조절차를 통해 국내 송환이 결정되면 경찰청 인터폴 공조하여 범죄인인도가 진행되게 된다. 범죄인인도는 대부분 항공기 탑승 전 이루어지고 비로소 자국 영토 내에서 독립적으로 법을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의 법적 집행은 자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기에 범죄인인도를 받은 시점인 국적 항공기 탑승 전 보딩 브리지 또는 탑승하여 좌석에 착석한 시점으로부터 국내에서 발부된 체포영장 등의 집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48시간이 기산된다.
그러나 이미 장시간 비행시간이 예정되어 있거나 항공기 지연 등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여 피의자 조사진행할 수 없는 사정 발생 또는 48시간이내 도착이 불명확한 경우 국외도피 범죄자에 대한 조사 없이 영장을 신청하여 기각되거나 청구되더라도 국외도피 범죄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기한이 연장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범죄 사실 규명에 제약이 발생할 뿐만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외도피 범죄자의 체포시한의 문제점에 대해 범죄수사의 한계성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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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범죄인인도제도와 인터폴 강제송환 절차
- Ⅲ. 국외도피 범죄자의 체포시한의 문제점
- Ⅳ. 법률의 한계 및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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