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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미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6卷 第1號(通卷 第123號)
발행연도
2025.02
수록면
193 - 21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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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의 등장은 우리들에게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제공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하게 활용되는 도구가 되었다. 기존의 것을 학습하여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의 창작활동과 유사하나, 학습할 수 있는 자료나 데이터가 없는 이상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기에, 인간의 창작물을 필연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띄고 있다.
그에 따라 생성형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또 생성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저작물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복제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생성형 AI의 학습은 저작권이 제한되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애초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면책 규정’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학습과 이용은 공정한 이용에 따른 저작권 제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아직 저작권자 측과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면책 규정 도입은 더 큰 혼란만 가져올 것이다.
산업 발전을 이유로 저작권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선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영역을 명확히 하고, 생성형 AI가 학습한 저작물의 목록을 공개하거나 최소한 저작권자들이 수집 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춘 후에 면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운영할 때,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과실로 인한 책임을 지도록 저작권 침해죄에 대한 과실범 처벌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생성형 AI의 활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Ⅲ. 저작권에 대한 제한
Ⅳ.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책임과 개선방안
Ⅴ.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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